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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8. 30.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14 기준-2024-법규법인-0114 기준2024법규법인0114 20240830 202408 2024 08 30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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