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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8. 21.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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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은퇴선수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금제도의 재원으로 코리안투어 대회 상금의 일부(이하 ‘공제금’)를 선수로부터 징수하고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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