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0. 7.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3608 서면-2024-원천-3608 서면2024원천3608 20241007 202410 2024 10 07
요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본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