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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0. 15.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후 재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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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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