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0. 2.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2184 서면-2022-법규법인-2184 서면2022법규법인2184 20241002 202410 2024 10 02

요지

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질의1]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제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제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제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2184 서면-2022-법규법인-2184 서면2022법규법인2184 20241002 202410 2024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