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4. 10. 8.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기준-2024-법규법인-0063 기준-2024-법규법인-0063 기준2024법규법인0063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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