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3. 28.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분자)의 범위
사전-2023-법규법인-0037 사전-2023-법규법인-0037 사전2023법규법인0037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이미 「행사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으로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분자)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귀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Restricted Stock Unit)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지급됨으로써 이미 소멸한 RSU는 한도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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