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0. 21.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사전-2024-법규법인-0552 사전-2024-법규법인-0552 사전2024법규법인0552 20241021 202410 2024 10 21
요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
본문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