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0. 2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56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564 20241025 202410 2024 10 25
요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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