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4. 10. 10.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사전-2024-법규기본-0511 사전-2024-법규기본-0511 사전2024법규기본0511 20241010 202410 2024 10 10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본문
(질의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납세담보 대상세액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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