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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0. 30.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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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95②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취득한 기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2003.7.1. ~ 2005.5.30. 까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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