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0. 17.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537,2024.10.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537,2024.10.17 20241017 202410 2024 10 17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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