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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7. 25.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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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 작가의 작품 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 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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