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1. 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서면-2022-법규소득-5082 서면-2022-법규소득-5082 서면2022법규소득5082 20241105 202411 2024 11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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