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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8.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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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본문(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B)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B)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일반주택(A) 양도하고 같은 날에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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