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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0. 22.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2023-상속증여-3349 서면-2023-상속증여-3349 서면2023상속증여3349 20241022 202410 2024 10 22

요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0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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