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0. 25.
상속인이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956 서면-2023-상속증여-3956 서면2023상속증여3956 20241025 202410 2024 10 2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및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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