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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5.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9 20241105 202411 2024 11 05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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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039 20241105 202411 2024 1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