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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1. 5.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법인-3395 서면-2023-법규법인-3395 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1105 202411 2024 11 05

요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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