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부동산세2024. 11. 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10 기준-2024-법규재산-0010 기준2024법규재산0010 20241113 202411 2024 11 13
요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07. 【질의내용】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부령§4①3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회신】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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