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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11. 5.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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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수인이 양수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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