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91 20241106 202411 2024 11 06
요지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본문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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