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1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774 서면-2022-법규재산-1774 서면2022법규재산1774 20241114 202411 2024 11 14
요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2024.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마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1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1호 미만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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