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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20.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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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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