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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8.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0800 서면-2024-부동산-0800 서면2024부동산0800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은 영 시행일(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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