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8.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부동산-0930 서면-2024-부동산-0930 서면2024부동산0930 20241008 202410 2024 10 08
요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07.31. [질의내용] ○ (질의1)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소득령§156의2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 (질의2)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소득령§156의3②․③)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중첩 적용 가능 (제2안)중첩 적용 불가 [회신] 귀 청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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