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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0. 23.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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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본문

거주자가 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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