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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1. 25.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3 서면-2024-법규부가-3973 서면2024법규부가3973 20241125 202411 2024 11 25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물에 데친 채소류를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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