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4. 10. 14.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132 기준-2024-법규재산-0132 기준2024법규재산0132 20241014 202410 2024 10 14
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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