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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11. 8.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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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일시적으로 2주택(B,C)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A)과 1분양권(D)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하는 경우의 특례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1세대가 혼인으로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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