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11. 8.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705 서면-2023-상속증여-3705 서면2023상속증여3705 20241108 202411 2024 11 08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705 서면-2023-상속증여-3705 서면2023상속증여3705 20241108 202411 2024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