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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4. 11. 18.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560 사전-2024-법규국조-0560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202411 2024 11 18

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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