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24. 11. 28.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국조-0079 기준-2023-법규국조-0079 기준2023법규국조0079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SPC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그 조세가 감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