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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4. 9. 24.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3-법규기본-0169 기준-2023-법규기본-0169 기준2023법규기본0169 20240924 202409 2024 09 24

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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