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1. 21.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38 사전-2024-법규법인-0838 사전2024법규법인0838 20241121 202411 2024 11 21
요지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