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0548 사전-2024-법규법인-0548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202411 2024 11 18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공고일 이전에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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