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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8. 29.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1217 서면-2024-법인-1217 서면2024법인1217 20240829 202408 2024 08 29

요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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