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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1. 4.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3-법규소득-1318 서면-2023-법규소득-1318 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202411 2024 11 04

요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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