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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11. 4.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2022-법규소득-3915 서면-2022-법규소득-3915 서면2022법규소득3915 20241104 202411 2024 11 04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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