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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19.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0289 서면-2024-법규재산-0289 서면2024법규재산0289 20240719 202407 2024 07 19

요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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