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8. 5.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63 사전-2024-법규재산-0463 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40805 202408 2024 08 05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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