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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11. 28.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서면-2024-법규기본-3219 서면-2024-법규기본-3219 서면2024법규기본3219 20241128 202411 2024 11 28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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