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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11. 27.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서면-2024-법규부가-3966 서면-2024-법규부가-3966 서면2024법규부가3966 20241127 202411 2024 11 27

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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