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5.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780 서면-2023-법규재산-1780 서면2023법규재산1780 20240905 202409 2024 09 05
요지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舊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주택건설사업의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되어 수용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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