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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0. 14.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694 서면-2024-법인-0694 서면2024법인0694 20241014 202410 2024 10 14

요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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