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1297 서면-2024-법인-1297 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202410 2024 10 30
요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질의2)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창업 당시 본점 및 지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점은 비감면사업을, 지점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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