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10. 11.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4-법인-1563 서면-2024-법인-1563 서면2024법인1563 20241011 202410 2024 10 11
요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해당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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