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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10. 24.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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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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