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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1. 2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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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초기예비품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쟁점거래로 인한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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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사전-2024-법규법인-0638 사전-2024-법규법인-0638 사전2024법규법인0638 20241128 202411 2024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