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12. 2.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15 사전-2024-법규법인-0815 사전2024법규법인0815 20241202 202412 2024 12 02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또는 일반기업으로부터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후원금과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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